찜한 문서 [이목(킹덤)]가 편집되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
덤프버전 : (♥ 0)
분류
1. 개요[편집]
법원행정처의 차장으로, 차관급이다.
2. 역대 법원행정처 차장[편집]
☆로 표시한 인물은 후에 대법관(대법원 판사 포함)이 되었다.
★로 표시한 인물은 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다.
- 1대 한성수 (1952.04.25~1955.07.21)☆
- 2대 민문기 (1955.10.26~1959.01.26)[1] ☆
- 1대 이병호 (1968.11.05~1971.09.06)[2] ☆
- 2대 김윤행 (1971.09.07~1973.03.23)☆
- 3대 신창동 (1973.03.27~1977.01.03)
- 4대 김기홍 (1977.01.04~1980.05.23)☆
- 5대 김덕주 (1980.05.24~1981.04.16)☆
- 6대 오성환 (1981.04.20~1982.03.09)☆
- 7대 최재호 (1982.03.12~1983.08.31)☆
- 8대 박우동 (1983.09.01~1986.04.16)☆
- 9대 임규운 (1986.04.17~1988.07.19)
- 10대 김석수 (1988.07.20~1991.01.20)☆
- 11대 박만호 (1991.01.28~1991.09.11)☆
- 12대 김성일 (1991.09.16~1993.04.25)
- 13대 가재환 (1993.04.26~1993.10.14)
- 14대 이용훈 (1993.10.15~1994.07.10)☆
- 15대 서성 (1994.07.21~1997.09.11)☆
- 16대 변재승 (1997.09.22~1999.02.26)☆
- 17대 김효종 (1999.03.01~1999.10.10)★
- 18대 손지열 (1999.10.11~2000.07.10)☆
- 19대 김용담 (2000.07.21~2003.02.11)☆
- 20대 양승태 (2003.02.12~2003.09.14)☆
- 21대 이공현 (2003.09.15~2005.02.13)★
- 22대 김황식 (2005.02.14~2005.10.19)☆
- 23대 장윤기 (2005.10.20~2005.12.13)[3]
- 24대 목영준 (2005.12.14~2006.08.23)★
- 25대 차한성 (2006.08.24~2008.02.12)☆
- 26대 이진성 (2008.02.13~2010.02.10)★
- 27대 이상훈 (2010.02.11~2011.02.16)☆
- 28대 김용덕 (2011.02.17~2011.11.01)☆
- 29대 고영한 (2011.11.02~2012.08.05)☆
- 30대 권순일 (2012.08.13~2014.08.17)☆
- 31대 강형주 (2014.08.18~2015.08.11)
- 32대 임종헌 (2015.08.12~2017.03.15)
- 33대 김창보 (2017.05.01~2019.02.13)
- 34대 김인겸 (2019.02.14~2021.02.08)
- 35대 김형두 (2021.02.09~2023.02.19)★
- 36대 박영재 (2023.02.20~2024.02.04)
- 37대 배형원 (2024.02.05~)
3.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2-09 20:07:10에 나무위키 법원행정처 차장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차장직이 폐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었다. 특이점이 있다면 법률 개정일이 1959년 1월 13일인데, 시행일은 동년 1월 1일이다. 또한 민문기 차장의 차장직 퇴임일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발령되기 전날인 1월 26일로 추정되므로 정확한 임기종료일을 가리기가 애매모호해졌다.[2] 1962년 7월 14일에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법원행정처 차장직이 부활하였지만 이병호 차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6년이 넘게 공석이었다.[3]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이 겸임하지 않고, 별도의 장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법률 제7725호, 2005.12.14. 일부개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차장으로서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일부 언론과 위키백과에서 장윤기가 '차장'이 아닌 '처장 권한대행'이라는 직책에 임명되었다고 착각했는지 역임자 목록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권한대행은 차순위자가 본래의 신분에서 임시로 선순위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상태'에 불과할 뿐이지 별달리 새로운 '직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시에 적용된 법원조직법(법률 제7402호, 2005.3.24. 일부개정)에서도 법원행정처장의 궐위 혹은 부재 시 권한대행자는 차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처장 권한대행을 별개의 직책으로 취급하면 곤란하다. 그리고 장윤기 차장이 임명될 당시에 보도된 기사들에 따르면, 그가 차장의 직함으로 처장 권한대행을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다.머니투데이 로이슈 매일신문 한국일보 더불어 장윤기 본인도 자신의 경력을 소개할 때 두 달 남짓 차장직을 역임했다고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 프로필 경북일보 인터뷰